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포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포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6.>
1. 삭제 <2020.9.16.>
2. 포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삭제 <2020.9.16.>
삭제 <2020.9.16.>
삭제 <2020.9.16.>
삭제 <2020.9.16.>
삭제 <2020.9.16.>
삭제 <2020.9.16.>
삭제 <2020.9.16.>
삭제 <2020.9.16.>
삭제 <2020.9.16.>
삭제 <2020.9.16.>
삭제 <2020.9.16.>
문화원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16.>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② 시장이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문화원장은 각 사업 완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