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포천시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 진행
3. 솔루션위원회 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6.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7.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례관리기관에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공공시설에 설치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는 그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이 아닌 시설에 설치할 경우 시장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관련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 및 의무자로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ㆍ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검사 및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은 법 36조ㆍ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이나 붕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 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 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