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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24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를 빛낸 대상부문별 명장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포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포천시 명장"이란 포천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정분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계, 섬유, 농림, 공예, 서비스 등 그 밖의 분야에 대하여 포천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명장 업무 담당 국장
4.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명장의 선정

① 시장은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명장은 매년 7명 이내로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명장의 자격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2026.4.10.>
1.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4.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시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10조

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명장 칭호 부여 및 인증명패 제공
2.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3.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4.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연구활동비(디자인 개발비 및 장려금 포함)등 연 1회 지원
5. 대한민국 명장 신청 시 연구활동비(디자인 개발비 및 장려금 포함)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실적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6.4.10.>

제13조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명장 선정요건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삭제 <2026.4.10.>
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

명장 승계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명장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