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이 조례는 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6., 2021.3.31., 2024.9.25.>
1. 통합도시브랜드: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조형물: 별표 3
4. 시의 노래: 별표 4
5. 시의 글씨체: 별표 5
6. 시의 꽃: 포천구절초
7. 시의 나무: 소나무
8. 시의 새: 원앙
9. 삭제 <2024.9.25.>
① 시기는 통합도시브랜드를 적용하여 만들며, 모형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9.16., 2024.9.25.>
② 시기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고,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삭제 <2020.9.16.>
① 철인과 휘장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9.16., 2024.9.25.>
② 철인 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증명서ㆍ신분증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1.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ㆍ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공무원의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ㆍ자격증 등과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포천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③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설문조사ㆍ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8.14.>
삭제 <2026.8.14.>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3. 수익사업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ㆍ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6.]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9.16.]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4.>
②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8.14.>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6.8.14.>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6.8.14.>
⑤ 당연직 위원은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6.8.14.>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4.>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6.8.1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8.14.>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9.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그가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8.14.]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5로 이동 <2026.8.14.>]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5.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8.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8.14.>
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
[제8조의3에서 이동 <2026.8.1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19.]
제10조 삭제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