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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323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6-03-16공포 2016-03-16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16.3.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3.16.> [전문개정 2014.12.29.]

제3조

과태료

① 포천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무단점용이나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일시 적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16.3.16.>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