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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23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2-01-04공포 2012-01-04공포번호 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