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이 규칙은 포천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6., 2023.3.29.>
1.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 및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6>
2.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8.6>
3.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시 의회사무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1.6.23, 2012.1.4, 2012.6.27, 2014.8.6>
4.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8.6>
5. “제2관리부서”는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하며, 그 밖에 차량총괄부서에서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6. “집중관리부서”란 제2관리부서 내 주무부서 또는 부서장이 따로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2.1.4, 개정 2014.8.6>
7. 삭제<2023.3.29.>
8. 삭제<2023.3.29.>
9. 삭제<2023.3.29.>
10. 삭제<2023.3.29.>
11. 삭제<2023.3.29.>
12. 삭제<2023.3.29.>
13. 삭제<2023.3.29.>
14. 삭제<2023.3.29.>
15. 삭제<2023.3.29.>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1.4, 2014.8.6>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공용차량의 용도, 규모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6., 2023.3.29.>
① 공용차량 정수는 차량총괄부서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3.3.29.>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차량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6. 2023.3.29.>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 사업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임차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임차할 때에는 승용차량의 내구연한,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임차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계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9.]
ⓛ 단위행정기관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3.3.2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③ 전용차량은 별표 1에 의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정수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차량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3.3.29.>
차량총괄부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차량총괄부서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구입(교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 2023.3.2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3.3.29.>
1. <삭제 2012.1.4>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8.6>
3.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한 경우. 다만,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6>
4.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장 전용승용차는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6>
5.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수리 견적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8.6>
6.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3.29.]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9.]
삭제<2023.3.29.>
삭제<2023.3.29.>
차량 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2023.3.29.>
차량총괄부서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량정수를 감축 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4.8.6>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8.6>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은 차량정수 배정 범위에서만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4, 2014.8.6>
단위행정기관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6>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①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ㆍ차량교환 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2.1.4, 2014.8.6., 2023.3.29.>
②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
차량총괄부서장은 업무의 성질상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은 단위행정기관장은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
① 차량총괄부서 또는 제2관리부서는 통합 관리하는 공용차량과 제2관리부서에 고정 배치된 공용차량에 대한 소요예산 등을 차량총괄부서 또는 제2관리부서에서 각각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4, 2014.8.6>
② 차량총괄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이 경우 제2관리부서에 소속된 운전원의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
③ 제1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의 배차ㆍ운행, 차량점검ㆍ관리, 직원자가운전자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14.8.6>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5.12.2., 2023.3.29.>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용일 하루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차량총괄부서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4, 2014.8.6., 2023.3.29.>
② 단위행정기관이 공용차량의 지원을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9.>
차량총괄부서 또는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고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단가계약ㆍ후불정산계약 또는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29.]
① 공용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4, 2014.8.6>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8.6>
2. 공용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4.8.6>
3. 공용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6>
4. 공용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8.6>
5. 그 밖에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8.6>
차량총괄부서장이나 제2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4, 2014.8.6>
① 차량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2024.3.20.>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공용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을 일상ㆍ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③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한다. <신설 2024.3.20.>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8.6>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개정 2014.8.6>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8.6>
4. 배차담당 공무원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4.8.6>
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8.6>
7.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8.6>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개정 2014.8.6>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4.8.6>
10. 배차 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개정 2014.8.6>
11.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개정 2014.8.6>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해당 공용차량의 구조 및 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 및 제2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4.8.6>
①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3.29.>
② 운전자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신설 2023.3.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9.>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은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차량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6>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을 시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의무화한다.
시 소속공무원이거나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장이 승인한 사람을 자가운전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나 종합보험 가입특약사항 및 연령에 따라 배차를 승인한다. <개정 2024.3.20.>
[본조신설 2012.1.4]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시 및 경기도 일원, 서울시, 타 시ㆍ도 중 인접시ㆍ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35조에서 이동, 기존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2. 1. 4]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4.8.6>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배차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운행 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6>
[제36조에서 이동, 2012. 1. 4]
① “공용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스마트링크)”이란 IOT 플랫폼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서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9.]
① 스마트 관리시스템의 차량 운전가능범위는 정규직(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포함)으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및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1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29.]
① 공용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 차량의 운행일지는 스마트링크시스템(공공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 다만, 유류수불대장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록관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