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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20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포천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시민의 행복추구권 및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이나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권고하기 위하여 포천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사회 및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회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사회 질서 문란ㆍ비행 등으로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심의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4조

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 및 예산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6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ㆍ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협의 결과문의 이행

① 위원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관련부서 자료제출 등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