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1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평택시의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골수ㆍ안구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ㆍ인체조직 기증등록자"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기ㆍ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기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란 시에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한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 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8. "장기ㆍ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란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평택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ㆍ인체조직 기증희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 권장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평택시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등의 관련 단체 대표, 종교단체 지도자
4. 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이거나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자
6.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 등.
7. 기타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2조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

①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지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의 감면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② 제1항제3호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유족 중에서 인체조직 및 장기등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