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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3315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향토유산”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4.1.)
가. 유형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개정 2024.4.1.)
나. 무형유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4.1.)
다. 향토기념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사적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4.1.)
라. 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개정 2024.4.1.)
마. 그 밖에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 (개정 2024.4.1.)
2.“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4.1.)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신설 2025.12.29.)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이동 2025.12.29.) 5.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이동 2025.12.29.) 6.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이동 2025.12.29.) (조 개정 2024.4.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업무 및 도시주택 업무 담당 실장 ㆍ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1.)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국가유산 위원, 관련분야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4.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위촉한 후 안건이 의결된 후 자동으로 위촉 해제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24.4.1.)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8조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국가유산 및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4.1.)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④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른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무형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2025.12.29., 이동 2025.12.29.)
⑤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1., 이동 2025.12.29.)
⑥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1.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향토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

보호구역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
②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제10조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4.1.)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한 후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2.29.)

제11조

지정서 등 교부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2025.12.29.)
②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9.)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025.12.29., 이동 2025.12.29.)

제12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4.1.)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향토유산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4.4.1.)

제13조

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음 4.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문제를 사전검토 (조 개정 2024.4.1.)

제14조

점검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② 향토유산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은 연 4회 이상 점검하여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제15조

경비보조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 2025.12.29.)
② 시장은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 해당 분야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공개행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2.29.)

제16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4.1., 2025.12.29.)
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

제17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