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평택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6.)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평택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6.)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10.18., 1997.4.26.,
1998.10.07., 20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