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14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6-10-12공포 2026-09-04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소통홍보관, 감사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ㆍ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8. 6., 2022. 1. 11., 2023. 3. 22.>
②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대ㆍ내외 협력 업무에 대하여 평택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직급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두는 실ㆍ국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ㆍ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7.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의 국장ㆍ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2., 2025. 4. 24.>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⑦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⑧ 출장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⑨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1. 11.>
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 11.]

제5조

정원의 배정

① 시 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③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④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⑤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⑥ 읍ㆍ면ㆍ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22. 1. 11.]

제6조

사무분장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2022. 1. 11.]

제7조

분장사무 소관부서의 이견 조정

담당관ㆍ과ㆍ단, 실ㆍ국ㆍ사업소ㆍ출장소의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이견 사무에 대하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같은 부서 내 팀 간의 이견사무는 해당 부서장의 지시와 조정을 거쳐 소관 팀을 정하여 사무를 처리
2. 같은 실ㆍ국ㆍ소ㆍ출장소 내 부서 간의 이견사무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와 조정을 거쳐 소관부서를 정하여 사무를 처리
3. 실ㆍ국ㆍ소를 달리하는 부서 간의 이견사무는 조직관리 부서의 담당 과장 및 실ㆍ국ㆍ소장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소관부서를 정하여 사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