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항의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설정 등의 연구ㆍ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이 조례는 평택항의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설정 등의 연구ㆍ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 자문, 연구한다. <개정 2015. 4. 14., 2020. 3. 31.>
1. 평택항의 시책발굴 및 종합발전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 평택항 개발ㆍ운영관련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상위기관의 평택항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ㆍ건의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항만개발 및 정책에 대한 대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항만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6. 항만의 홍보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시 관할구역의 기업과 주민의 항만사업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8. 평택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권역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평택항 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4. 14., 2020. 3. 31.>
②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과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2026. 8. 14.>
1. 경기도의회 의원ㆍ평택시의회 의원
2. 항만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에 소속된 사람(단, “항만관련단체”란 해양수산부 또는 경기도의 항만업무 담당 부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시에 소재한 항만관련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
4. 항만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시에 소재한 기관ㆍ협회ㆍ단체장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단,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4. 14.]
① 위촉직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경기도의회 의원 및 평택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제1항의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6. 8. 14.]
① 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회의(조언, 자문, 연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14.]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회의(조언, 자문, 연구)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개정 2026. 8.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4.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 4. 14., 2026. 8.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4. 14.>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항만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9., 2015. 4. 14., 2018. 8.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서 자문,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이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전문개정 2015. 4. 14.]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시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①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6. 8.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운영 및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전문개정 2015. 4. 14.]
[제목개정 2026. 8. 14.]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내 대학교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관내 대학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접수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4. 14.]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워크숍,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4. 14.>
② 삭제 <2015. 4. 1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