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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140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8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7.9.29.)

제2조

공사의 연장사유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공사연장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9.07.10., 2014.11.28.)
1. 태풍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지진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8.)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같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한 때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

(삭제 2009.07.10.)

제5조

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협의 후 10일 이내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6조

경미한 공사

(삭제 2009.07.10.)

제7조

시공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의 상ㆍ하수도설비공사 등록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8.)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배수설비를 시공한 자는 준공검사 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 공사를 시공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평택시금고(이하“시금고”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14.11.28.)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4.11.28.)

제9조

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을 하는 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하여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② 시장은 공사시공 시공업을 하는 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10조

삭제

삭제 <2022.3.16.>

제11조

일시 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12조

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2.3.16.>

제14조

지하수 등을 사용한 자의 오수배출량의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개정 2014.11.28.) 가. 양수기가 설치된 곳을 사용하는 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를 사용하는 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를 사용하는 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1.28.)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기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4.11.28.)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8.)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의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14.11.28.)

제15조

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른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을 사용하는 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4.11.28.)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조정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시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⑤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하게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를 사용하는 자
2.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제19조 및 제20조, 제38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개정 2014.11.28.)
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입증서류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계측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0 경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100+-1)(100+-1)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7조

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한 급수사용료 납입고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7.9.29.)

제17조의2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은 건축물의 준공(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인ㆍ허가 또는 신고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오수발생량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합류식 지역에서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ㆍ시공업체의 설계도서(또는 물가 자료에 따른 처리시설의 단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준공)검사필증 등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건축행위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사실을 통보 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해당 건축행위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날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⑦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려고 하는 자는 착공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착공 전
2.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70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⑨ 대단위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후 별도의 협약 등을 체결하여 납부시기 및 비율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7.09.29.]

제17조의3

삭 제 <2022.10.17.>

제17조의4

폐업지원금 지원사유 및 지원절차 등

① 폐업지원금은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고 추가 지원은 최초 지원 당해 연도의 분뇨반입량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폐업지원금 지원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지원금 지원규모 산정시기 및 방법: 제1항에 따른 지원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원가산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폐업지원 물량과 지원 단가 산출 (개정 2022.10.17.)
2. 폐업희망업체 모집공고: 평택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와 업체별 개별 통지하며, 공고기간은 공고 일부터 15일로 한다.
3. 폐업희망업체 신청방법: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폐업희망업체는 모집공고기간 내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폐업지원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업지원금 지원 우선순위 결정: 폐업지원 물량보다 폐업희망업체의 신청이 초과되는 경우 업체별 최초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폐업지원 절차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폐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폐업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분뇨수집ㆍ운반업과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폐업지원 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 및 변경(단, 증차 및 증량에 한정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14.11.28.]

제18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가산금을 합하여 재교부 한다. (개정 2014.11.28.)

제19조

감면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8.)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 감면된 자
4. 가정용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상수도와 겸용(상수도 100분의 50이상 사용시) 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오수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그 밖의 신청서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사람은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삭 제> (2025.07.31.)

제20조

이의신청

(삭제 2009.07.10.)

제21조

재결 및 통지

(삭제 2009.07.10.)

제2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부과,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한 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과오납 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 연도의 징수 금액 중에서 환부한다. (개정 2014.1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23조

증표

조례 제3조ㆍ제17조ㆍ제30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표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수도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25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ㆍ징수토록 관련 회계에 위탁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28.]

제26조

제 수수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5천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