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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313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평택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