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 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 시설
7. 공구, 기구 및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장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의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