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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132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7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정기 포상은 모범 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③ 수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

포상 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식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포상 절차

① 포상(상장 제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 과ㆍ 소장 및 읍ㆍ 면ㆍ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5조

포상 대장의 등재

①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은 포상을 시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 대장을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의 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

①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포상의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포상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포상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라.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