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 평택호예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 평택호예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평택시 평택호예술관”(이하“예술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67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기본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사용료와 직접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예술관의 기본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직접사용료"란 냉ㆍ난방 및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예술관의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1층 전시장, 2층 다목적 홀
2. 부대시설 : 조명설비, 냉ㆍ난방설비 등
① 예술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3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③ 시장은 예술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승인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예술관의 사용승인 및 사용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관의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술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신청의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포함)등 예술관 설립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예술관의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경우
4.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 사유로 2회 이상 사용승인 취소를 받은 자 또는 단체가 사용제한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승인을 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술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 조례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
8.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용취소를 받은 사용자는 예술관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집행한 후 사용자에게 비용을 징구한다.
①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 09:00부터 13: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시장은 시설 관리 등 예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① 예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정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
② 시장은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관예정일 3일 전까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예술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예술관의 기본시설사용료는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사용료는 공연 당일 납부한다.
③ 사용자가 전시 및 공연을 유료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수입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추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공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시설 사용료(면제ㆍ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다.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신청을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사용료는 시에 귀속된다.
① 사용자가 특별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부대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예술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규정한 사항 및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제14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귀책사유로 관람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관람권(초대권 포함)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사용 전에 입장 금액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유료 전시 및 공연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 매표 후 잔여매수와 절취된 관람권은 예술관 사용종료 후 지정된 공무원의 입회하에 매수를 확인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전시회가 끝난 직후에 관람수입 정산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술에 취한 자
2. 감염병환자 (개정 2022.8.12.)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자
5. 자전거 또는 바뀌가 달린 신발을 신고 입장하는 자
6.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7.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8.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승인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관의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문화 단체 또는 예술문화 전승,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전문기관, 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예술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ㆍ멸실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예술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술관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2014.10.10.)
수탁자는 예술관의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6.28., 2024.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