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호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11., 2025.12.29.)
이 조례는 평택호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11., 2025.12.29.)
① 명칭은 평택호관광단지(이하“관광단지”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1995.10.18., 2010.05.11.)
②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관광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0.05.11.)
① 관광단지내의 시설 중 한국소리터와 평택호예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5.11., 2025.12.29.)
② 관광단지의 주차장 사용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한다. (개정 2010.05.11., 2025.12.29.)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ㆍ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관광단지(관광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 관람 및 이용에 위험이 예상될 때 (개정 2025.12.29.)
2.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12.29.)
3. <삭제 2000.12.1.>
①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관광단지로 조성된 토지 중 분양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②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① 관광단지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관광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단지(관광단지 내 시설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2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확인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수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②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 신설 2023.5.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조 이동 2025.12.29.]
<삭제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