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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12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5-04-14공포 2015-04-14공포번호 1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택항 배후 산업단지와 경기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주로 취급ㆍ처리하는 사업자, 평택항 항만관련단체,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을 말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해상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평택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5.4.14.)
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평택항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운영사업자를 말한다.
5. “해운대리점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평택항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보세창고사업자”란「관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평택시 내에서 LCL화물 등을 처리하는 창고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4.14.)
7. “평택항 항만관련단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으로 평택항의 개발 및 발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4.14.)
8.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란 소무역상인을 제외한 10명 이상의 단체여행객을 모집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항로를 통해 입ㆍ출국하는 순수 국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업자를 말한다. (호변경ㆍ개정 2015.4.14.)

제2조의2

사업계획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5.4.14.]

제3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운송사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해운대리점사업자
6. 보세창고사업자 (신설 2015.4.14.)
7. 평택항 항만관련단체 (신설 2015.4.14.)
8.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 (호변경 2015.4.14.)
9.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호변경 2015.4.14.)

제4조

지원범위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4.)
1.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대리점사업자의 신규 정기항로 개설에 대한 장려금 (개정 2015.4.14.)
2.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보세창고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개정 2015.4.14.)
3. 평택항 항만관련단체의 사업 보조금 (신설 2015.4.14.)
4. 국제여객항로 순수 단체여행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장려금 (호변경 2015.4.14.)
5.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변경 2015.4.14.)
② 삭제 <2015.4.14.>

제5조

지원기간

① 정기 항로개설 장려금과 컨테이너화물 유치 장려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100만TEU 초과 달성된 해당 연도까지로 한다.(개정 2015.4.14.)
② 평택항 항만관련단체에 대한 사업 보조금과 국제여객항로 단체여행객 유치 장려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4.14.)

제6조

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제7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 삭제 <2015.4.14.> [제목개정 2015.4.14.]

제7조의2

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7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조신설 2015.4.14.]

제8조

지원금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9조의2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14.]

제9조

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4.14.)

제9조의2

사업의 위탁

시장은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국제여객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대행사업으로 업무를 위탁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조신설 2015.4.14.]

제10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및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항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항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항만관련업체 임직원
2. 화물통관업무 관련 기관 직원
3. 국제관광업체 임직원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협의회가 개최하는 국내외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비용 및 참석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14.]

제10조의2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화물 및 관광객 유치 2. 물류지체 애로사항 해결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② 협의회는 국내외 화물유치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개최 및 현지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신설 2015.4.14.]

제11조

그 밖의 시책추진

시장은 평택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4.14.]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