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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11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만법」 제30조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여객이용시설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보안검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면적”이란 건축물대장상 각 기관ㆍ업체별 점유면적을 말한다.
2. “공용면적”이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0조제4항에 근거한 공용총면적 × 대부받은 전용면적 ÷ 전용총면적을 말한다. 단, 대합실과 보안구역면적은 제외한다.
3. “여객”이란 선박의 승선권을 소지하고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선사”란 선박을 통하여 여객을 운송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5. “휴대품”이란 여객이 휴대하고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탁수화물”이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의뢰한 물품을 말한다.
7. “보안검색”이란 승객, 선박,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비파괴영상검색장비, 문형 금속 탐지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활용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품 및 위탁수화물에 대하여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의 위해요인 반입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검색행위를 말한다.

제3조

관리ㆍ운영

여객터미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여객터미널을 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할 경우 항만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다른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여객터미널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①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부면제대상은 여객터미널 입국장 및 출국장 내에 위치한 입출국관련기관의 업무용시설(세관 유치품 창고, 조사실, 휴게실, 검역기관 검역실, 법무부재심실 등)로서 시장이 전부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일부면제대상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객터미널에 상주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실. 단,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점유면적만 감면하고 초과부분은 사용료 부과
3. 그 밖에 시장이 원활한 여객터미널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⑤ 여객터미널 시설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관리비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여객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비는 다음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관리비 = (전용면적+공용면적)×(1㎡당 관리비)×사용일수 / 1년
2. 1㎡당 관리비는 실제비용을 여객터미널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관리비의 실제비용 대상 범위와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ㆍ오수처리정화시설관리ㆍ소방안전관리ㆍ소독ㆍ청소 등 용역 비용은 해당 연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수도 요금은 해당 연도 수도 요금 예산에서 전 년도 식당 수도 요금을 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식당 수도 요금은 검침기 수치 기준으로 별도 부과한다.
3. 전기 사용료는 (해당 연도 전기사용료 예산) × (공용면적) ÷ (여객터미널전체면적)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단, 사무실별 전기사용료는 검침기 수치기준으로 별도 부과한다.
4. 청소용품 구입비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당 연도 예산액으로 한다.
④ 관리비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사용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⑤ 관리비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납입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한다.
⑥ 납부대상자는 고지서에 따른 관리비를 지정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여객터미널 이용료

시장은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출항여객 1인당 2,200원의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한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한다.

제7조

안내게시판 등

시장은 당해 여객선사로 하여금 여객을 위해 필요한 안내판, 운항시각표, 운임표, 운송약관 등을 대합실에 게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

보안검색

① 시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품 및 위탁수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은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ㆍ휴대품 및 위탁수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

휴대품 및 위탁수화물의 규격 제한

보안검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대품과 위탁수화물의 규격을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휴대품
가. 1개당 가로, 세로, 높이 중 어느 한 변이 1.5m를 초과하는 물품
나. 1개당 부피가 1.5㎥를 초과하는 물품
다. 1개당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
라.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단, 비파괴영상검색장비를 통과할 수 있는 여객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
2. 위탁수화물
가. 1개당 가로, 세로, 높이 중 어느 한 변이 2m를 초과하는 물품
나. 1개당 부피가 2.5㎥를 초과하는 물품
다. 1개당 중량이 60kg을 초과하는 물품

제10조

위탁수화물의 보안검색

① 위탁수화물의 보안검색을 받으려는 자는 선사별로 정해진 보안검색 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검색장비 앞으로 이동하여 해당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수화물의 신속한 보안검색 또는 여객과 보안검색요원 및 선사와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사로 하여금 직원 1명을 수화물처리장에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안검색요원은 제9조에서 규정한 위탁수화물의 중량과 규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위탁수화물의 기준 중량과 규격을 초과하여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사는 보안검색 시작 2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품목명세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사는 해당 보안검색으로 인하여 보안검색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검색장비가 손상될 경우 시장은 해당 선사가 책임지고 장비를 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여객의 주의사항

① 여객은 선사에서 공지한 보안검색이 시작되는 시각 10분 전까지 여객터미널 출국장 입구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해당 선사별 당일 출국예정 인원에 대한 보안검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여객이 여객터미널 출국장 입구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여객은 출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보안검색을 거부할 수 있다. 여객은 보안검색을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또는 보안검색 요원의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를 삼가며, 악취를 풍기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안검색 요원의 정상적인 보안검색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선사의 준수사항

① 선사는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해진 보안검색 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선사는 원활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 및 위탁수화물의 보안검색 장소에 선사별 소속 사무원 각 1명과 이를 총괄할 팀장급 이상 사무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선사는 단체 여행객이 있을 경우 여객 및 휴대품의 원활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여객을 대신하여 휴대품 가방을 보안 검색대에 올려놓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

보안검색의 거부

① 시장은 여객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적정한 보안검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검색을 거부하고 선사에 요청하여 여객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선사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적정한 보안검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다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보안검색의 관리

① 보안검색 요원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복장 착용이 어려울 경우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의 착용은 삼가야 한다.
② 시장은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원들이 여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사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검색 구역 안에서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여 승객 및 선사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보안검색 시작 5분전까지 보안장비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안검색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안검색 관련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안검색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