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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11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1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민속 예술인 평택농악(국가무형유산 제11-나호)의 전승보전 및 효율적 공연 또는 연마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평택농악전수회관(이하“전수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4.01.)

제2조

위치

전수회관은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42-1번지에 둔다.

제3조

사업

전수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가무형유산 제11-나호(평택농악)의 전승보전 (개정 2024.04.01.)
2. 공연 또는 연기 연마 및 공개행사
3. 기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회관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농악보존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0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이하“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수탁관리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5조

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전수회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수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전수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삭제 2000.08.07.)

제7조

관리운영비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수회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