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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10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평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구성

①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 12. 28., 2016. 10. 19., 2021. 6. 24., 2024. 7. 5., 2026. 8. 14.>
1. 평택시의회 의장
2. 육군 제3075 부대장
3.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원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6. 평택경찰서장
7.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8.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장
9. 해군 제2함대사령부 기지전대장
10. 평택소방서장
11. 송탄소방서장
12.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3. 한국전력평택지점장
14. KT평택지사장
15. 평택해양경찰서장
16. 평택시재향군인회장
17. 경기남부보훈지청장
③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 6. 24.>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24.]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 6. 24.]

제5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협의회에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목개정 2021. 6. 24.]

제6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협의회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9., 2021. 6. 24.>
1. 총무분야 - 협의회업무 담당과장
2. 민방위분야 - 민방위업무담당과장
3. 예비군분야 - 육군 제3075부대 동원과장
4. 작전분야 - 육군 제3075부대 작전과장
5. 경찰분야 - 평택경찰서 정보보안 업무 담당과장

제8조

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28., 2020. 6. 26.>
1.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가. 교전 등으로 인명,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다. 그 밖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9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장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 (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0조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지역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8. 12. 18., 2020. 6. 26.>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타 지역 전환 예비군 포함)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군부대의 과장급 장교
2.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소속 기관의 과장급 각 1명
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심의 및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2.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3. 포상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소집 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후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12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평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지원본부의 실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실장은 총무팀장, 동지원본부의 실장은 주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8. 7., 2020. 6. 5.>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시지원본부 구성은 별표 1,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본부는 해당 주 사무소 내에 두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 12. 28.>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3.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
4.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5. 국가방위요소 육성지원
6.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7.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의 시행
8.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9. 그 밖에 협의회 결과에 따른 지원사항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

「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지휘통신 협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 종합상황실에 두며,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
2. 합동상황실은 작전책임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제14조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외의 사항은 「평택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