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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3104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8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통ㆍ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2., 2022. 1. 11.>

제2조

임명자격

통ㆍ리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통ㆍ리 또는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통ㆍ리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1년 이상 거주)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제3조

통ㆍ리장의 임명 등

① 통ㆍ리장은 임기만료 30일 전에 제2조의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주민추천방법은 주민대표 의사결정기구(이하“주민대표기구”라 한다)의 추천으로 하며, 주민대표기구는 주민총회, 대동회, 마을회, 「평택시 통ㆍ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통ㆍ리개발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한다. <개정 2024. 8. 30.>
③ 통ㆍ리장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30.>
1. 주민대표기구는 통ㆍ리장 추천방법 및 절차, 주요일정 등을 마을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7일 이상 공고ㆍ게시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2.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주민대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민대표기구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추천 여부를 결정 후 추천하거나, 공고를 통해 추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재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주민대표기구는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대표기구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추천대상자를 선출하며, 주민대표기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5. 주민대표기구가 추천한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총회 추천서(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대표 기구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6. 삭제 <2026. 7.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5.>
1. 제2항의 주민대표기구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2. 제3항의 절차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 주민대표기구가 읍ㆍ면ㆍ동장에게 후보자 선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직전 통ㆍ리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주민대표기구에서 통ㆍ리장 후보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임명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5.>
1. 읍ㆍ면ㆍ동장은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통ㆍ리장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가.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공공기관장
나. 해당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 및 단체장
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는 면접기준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면접 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후보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삭제 <2024. 8. 30.>

제4조

임기

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의 임명 절차에 따른다.
② 통ㆍ리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 통ㆍ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

통ㆍ리장의 해임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통ㆍ리ㆍ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통ㆍ리에 알리고 후임자를 30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1. 질병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3.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통ㆍ리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4. 통ㆍ리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불참하였을 때
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통ㆍ리 주민총회로 불신임 결정하였을 때
7. 그 밖에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통ㆍ리장을 해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규정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통ㆍ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6조

임명장 교부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ㆍ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통ㆍ리장 및 통ㆍ리장 직에 있었던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직ㆍ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재직ㆍ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