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통ㆍ리(이하“통ㆍ리”라 한다)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통ㆍ리주민을 참석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통ㆍ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통ㆍ리(이하“통ㆍ리”라 한다)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통ㆍ리주민을 참석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통ㆍ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통ㆍ리의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통ㆍ리의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통ㆍ리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10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통ㆍ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통ㆍ리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겸직할 수 없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거주지를 다른 통ㆍ리로 이전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5. 기타 질병, 구속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곤란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업위원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진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설 결정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ㆍ결정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5. 기타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3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