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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310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의 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① 통은 6내지 12개반으로, 반은 30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리 지역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통ㆍ리ㆍ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는 1개 통ㆍ리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000가구 이상은 통ㆍ리를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 공동주택의 반은 1개동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3.28)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6.02.09., 1996.7.20., 1997.2.24., 1997.4.26., 1997. 6.17., 1998.07.22., 1999.01.18., 1999.05.10., 1999.11.29., 2001.8.10., 2005.01.12., 2006.1.11., 2006.08.14., 2006.12. 29., 2007.12.28., 2012.10.05., 2013.03.15., 2013.6.10., 2013.10.04., 2014.03.04., 2014.8.14., 2014.11.12., 2015.7.31., 2016.02.16, 2023.10.24.,2025.01.01.)

제5조

통ㆍ리장의 정원

통ㆍ리장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9.01.18., 1999.05.10., 1999.11.29., 2005.01.12., 2006.01.11., 2006.08.14., 2006.12.29., 2007.12.28., 2012.10.05., 2013.10.04., 2014.03.04., 2014.8.14., 2014.11.12., 2015.7.31., 2016.02.12.,2023.10.24.,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