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이 조례는 평택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① 통ㆍ리장은 통ㆍ리 구역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10.5.)
② 통ㆍ리장은 통,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호신설 2017.9.29.)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호이동 2017.9.29.)
6. <삭 제> (개정 2015.10.5.)
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ㆍ리장은 제2조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③ 통ㆍ리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5)
④ 통ㆍ리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통ㆍ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0.5.)
① 통ㆍ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②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회의에 참석 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통ㆍ리장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 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0.5.)
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교육훈련, 세미나 및 체육대회
3.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 지원 (신설 2022.8.12.)
4. 그 밖에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8.12.)
통ㆍ리장은 통ㆍ리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조 번호 변경 2015.10.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번호 변경 2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