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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리장증 발급 규칙자치법규 213309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7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ㆍ리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ㆍ리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평택시통ㆍ리장임명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 통ㆍ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통·리장증의 규격과 제식

① 통ㆍ리장증에는 소속 읍ㆍ면ㆍ동, 통ㆍ리명과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한다.
②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통·리장증의 발급권자

통ㆍ리장증은 통ㆍ리장을 임명함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다.

제5조

통·리장증의 발급등

① 통ㆍ리장증은 통ㆍ리장증을 신규발급 받고자 하거나 증의 분실 또는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동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통ㆍ리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한 통ㆍ리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ㆍ리장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

통·리장증의 활용

통ㆍ리장은 통ㆍ리장증을 휴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요구가 있을 시에 이를 제시하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

통·리장증의 회수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이 그 직을 면할 때에는 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