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2.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8.3.)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3.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 (신설 2021.11.3.)
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11.3.)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에 자문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치매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치매 관련 각 분야 전문가
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3. 치매환자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안건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