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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083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5-11-24공포 2025-11-24공포번호 8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6.)
1.“보수”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2009.09.11.)
2.“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ㆍ특별수당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2009.09.11.)
3.“수당”이란 훈련수당, 특별수당을 말한다. (개정2009.09.11.)
4.“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2009.09.11.)
5.“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9.09.11.)
6. (삭제 2009.09.11.)
7. “우수선수 영입비”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데에 드는 연봉 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8.26.)

제3조

설치종목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은 볼링, 요트, 하키, 역도, 레슬링, 장애인 유도, 장애인 역도 선수단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4조

단원의 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12.22.)

제5조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독 또는 코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감독 또는 코치는 참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2.)
1.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
2.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3.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에 따라 단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8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단원의 자격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채용 시 세부사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2.)
1.감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제9조의3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5.11.24.)
2.코치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제9조의3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5.11.24.)
3.선수
가. 개인종목은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체종목은 경기력향상 발전가능성이 있고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1.24.)
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지도자는 선수로 겸임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③ 단원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평택시에 두어야 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종목 협회의 추천서를,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서를 추가로 받아 입단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도자에게 제출하고 지도자는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중 해당 종목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선수를 플레잉코치(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소속팀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코치를 말한다)로 둘 수 있다. (신설 2021.11.12.)

제7조

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단자는 본인 자필로 서명한 신청서만 제출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추천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건강진단서 1부 (종합병원)
7. 반명함판 사진 5매
8. 재직증명서 1부
9. 경력증명서 1부
10.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1통

제8조

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제9조

인사기록부

단장은 입단한 단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단원의 등급조정

① 선수의 신규임용 시 등급조정은 별표 2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 후에 조정한다. 다만, 임용선수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팀공헌도 및 국가대표경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부개정2009.09.11.)
② 지도자의 신규임용 및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지도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부개정2009.09.11.)
③ 등급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D급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부개정2009.09.11.)

제12조

입단계약

①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입단계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삽입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단원 중 선수입단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시행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수시계약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선수 지원

① 시장은 우수선수에게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선수가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6.)

제14조

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2009.09.11.)

제15조

단원의 연봉

①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09.09.11.)
② 단원의 연봉월액은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2009.09.11., 2020.8.26.)
③ 지도자의 연봉은 매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신설 2020.8.26.)

제16조

호봉조정 및 승급

(삭제 2009.09.11.)

제17조

수당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외에 훈련수당ㆍ특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09.11.)
② (삭제2009.09.11)
③ (삭제2009.09.11)
④ (삭제2009.09.11)
⑤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감독은 월25만원, 코치는 월20만원, 선수는 월18만원을 지급한다.
⑥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제18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① (삭제2009.09.11.)
② (삭제2009.09.11.)
③ (삭제2009.09.11.)
④ (삭제2009.09.11.)

제19조

상해보험등 가입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시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지휘·감독

직장운동경기부는 체육업무담당과에 두고 체육업무담당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21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을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복무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훈련상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2.)

제23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문개정 2017.12.22.)

제24조

훈련 등

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훈련비를 지급하되,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
③ 단장은 단원의 자질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훈련비 및 전지훈련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5조

대회출전

①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하여야 하며, 참가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15일전에, 불참할 경우에는 대회개최 20일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제26조

피복비 등

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 및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각종 의식행사 및 대회출전 시에는 평택시마크 또는 로고가 새겨진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체육관 사용

① 선수단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체육관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체육관 사용에 필요한 임대료,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약품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제27조의2

합숙소 등 설치·운영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휴식권 보장, 체력관리, 합숙훈련을 통한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입소자는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서 자유의사에 따라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숙소관리비, 공공요금 등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음주, 추태, 소란, 고성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
2.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3. 합숙소 내 선수들의 자유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
4. 사전 신고하지 않은 사람과의 동거 등 단원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
5. 사적 용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6. 입소자가 단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7. 본인이 퇴소 의사를 표시할 때
8.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그 외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2.]

제28조

예산 및 회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예산은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제29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당연퇴직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1조

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현상으로 단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32조

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2.)
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

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 독 : 60세
2. 코 치 : 57세
② 지도자는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③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가 우수한 지도자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34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5조

포상금

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대회, 경기도민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36조

징계

① 단장은 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때
3. 1주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37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 할 수 없다.

제38조

선수단의 인권보호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사실을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2.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유급휴가명령 등의 조치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징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은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 및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⑥ 그 외에 선수단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2.]

제39조

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13조에 따른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는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11.12.>]

제40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21.11.12.>]

제41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