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1.9.27.)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1.9.27.)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설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 범위 내에서 하며, 세부 종목은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7.)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③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단원의 채용기간ㆍ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9.27.)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3.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신설 2021.9.27.] (개정 2022.11.1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9.27.)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다만, 「병역법」 제33조의7에 해당하는 단원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9.27.)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최근 2년 동안 입상실적이 없는 사람 또는 단체(팀).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7.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사람.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2024.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하거나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위탁운영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는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