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택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택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평택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이하"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평택시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6.11.14.)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4.)
평택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16.11.14.)
1.「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6.11.14.)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