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별표의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6.5.)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평택 경찰서, 경기도 평택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단서삭제 2017.9.29.)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의 안내판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 27.)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활동
2. 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고자하는 청소년의 저지 및 퇴거조치
② 청소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평택경찰서ㆍ경기도평택교육청ㆍ학교ㆍ청소년선도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