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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08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통행금지구역 지정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별표의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6.5.)

제3조

통행금지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평택 경찰서, 경기도 평택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단서삭제 2017.9.29.)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의 안내판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 27.)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활동
2. 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고자하는 청소년의 저지 및 퇴거조치
② 청소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유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평택경찰서ㆍ경기도평택교육청ㆍ학교ㆍ청소년선도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