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9.29.)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자연마을,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2018.3.23., 2025.08.06.)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29.)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9.)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9.29.)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지도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2.8.12.)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7.9.29.)
2. 제7조제6호에 규정된 비밀누설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개정 2017.9.29.)
3. 지도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7.9.29., 2022.8.12.)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2022.8.12.]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7.9.29.)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 환경의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2.)
시장은 시 및 읍ㆍ면ㆍ동협의회 또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할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및 읍ㆍ면ㆍ동단위 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