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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07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평택시 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ㆍ관리 기능
4.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재단은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07.05.)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07.05.)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신설 2024.07.05.)
④ 임원의 임면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항 이동 2024.07.05.)

제6조

이사회 등

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신설 2024.07.05.) (개정 2024.07.05.)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재원

① 재단의 시설ㆍ운영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평택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1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