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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3307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17-08-22공포 2017-08-22공포번호 6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22.)

제2조

삭제

삭제 <2017.8.22.>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고일까지 계속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22.)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22.)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8.22.)

제5조

홍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2.)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8.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22.)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7.8.22.)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 성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 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2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22.)

제9조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