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