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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07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02.)

제3조

명칭 및 위치

평택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의 원칙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시설의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0.02.)

제7조

이용자

시설의 이용자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 쉼터의 이용은 청소년(여자)에 한하며 미성년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

이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료 산정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이용허가 시에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이용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0.02.)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7.26.)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시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 감면 :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는 사람(본인에 한정함, 식비는 제외)
2. 20% 감면 : 시 관내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주민(식비는 제외)
3. 50% 감면 : 비수기(11월~2월) 숙소 및 부대시설 이용료(시장 사전승인 시)

제12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 (개정 2015.11.10.)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중지된 때 : 전액 (개정 2015.11.1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전액 (개정 2015.11.10.)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100분의 50(신설 2015.11.10.)
②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개정 2022.10.17.)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0.)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10.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2. 청소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3. 평택시의회 의원 4. 청소년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조 신설 2015.11.10.)

제14조의3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1.10.)

제15조

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2022.10.17.)
② 시장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제16조

협약 체결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2014.10.10.

<삭 제> (2014.10.10.)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이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이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협약,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0.)
⑤ 수탁자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10조에 따른 이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그 밖의 시설 사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조직, 기구 및 정원, 예산 및 회계,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사업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10., 개정 2019.6.28.,2022.10.17., 2024.2.20.)

제22조

직인

① 시설은 직인을 조각ㆍ비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한글 전서체로 시설명과 직명을 새기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단 : 2.1cm 정사각형 2.시설 : 1.8㎝ 정사각형 ③ 직인의 관리 및 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17.) (조 변경 2015.11.1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변경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