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22.]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22.]
삭제 <2017.8.22.>
삭제 <2017.8.22.>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장금의 감경 대상 및 감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8.22.)
② 제1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합산하여 감경한다. (개정 2017.8.22.) [제목개정 2017.8.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8.22.)
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7.8.22.)
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제목개정 2017.8.22.]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1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