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평택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2019.7.26., 2021.12.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평택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2019.7.26., 2021.12.15.)
평택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19., 20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