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18.]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청소년 업무 협조
2. 경기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등에 대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8.) ② 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 제목 개정 2020.12.18.]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1/3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2022.11.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