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평택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