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04.)
1.“진위천유원지(이하“유원지”라 한다)”란 제3조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산하단체”란 평택시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 또는 공익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03.04.)
3. 삭제 <2022.3.2.>
4.“주차료”란 주차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사용료”란 유료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24.2.20.>
7.“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19.12.20.)
8.“공작물”이란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19.12.20.)
유원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유원지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유원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원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산하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8., 2024.2.20.)
②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ㆍ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유원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와 방문하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3.04.)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ㆍ멸실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수탁자는 유원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유원지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14.10.10.>
삭제 <2022.3.2.>
유원지 구역내에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차료는 별표 3과 같다.
유원지 내의 특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2.3.2.) 1. 전부감면 (개정 2022.3.2.)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하는 행사(개정 2024.2.20.) 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다. 삭제 <2022.3.2.> 2. 일부감면(100분의 50) (개정 2022.3.2.) 가.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ㆍ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마.「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신설 2020.6.26.) 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차량 (신설 2022.3.2.) 사.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신설 2022.3.2.)(개정 2024.2.20.)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3.2.) 자. 시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신설 2022.3.2.) (개정 2024.2.20.) 3. 삭제 <2022.3.2.> 4. 삭제 <2022.3.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료의 감면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3.2.) 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주차료의 감면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감면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22.3.2.) [조제목 개정 2022.3.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료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2.20.)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4.2.20.)
2. 시의 특별한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개정 2024.2.20.)
② 시장은 오토캠핑장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2.20.)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7조를 따르고,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1.12.15., 2022.3.2.)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원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감염병환자 (개정 2022.8.12.)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장은 유원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원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나 이용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