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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33065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0-05-20공포 2020-05-2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평택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3. 실ㆍ국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소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과ㆍ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과ㆍ소 또는 행정기관 소속 직원 중 직제상 순서에 따라 대리한다.
5.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과ㆍ소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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