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 ㆍ 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 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 ㆍ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 모타 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타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9.29.]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9.,2022.11.17.)
1.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7.9.29.)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ㆍ 이용과 보전 ㆍ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 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및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따른 비용
3.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소요 되는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ㆍ 징수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사용량 1톤당「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 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유량계로 계측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유량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
2.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 사용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4. 신설 유량계로써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 시에는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정산 조정
③ 유량계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한 유량계가 정상인 경우 : 철거 유량계상의 미 부과된 사용량+새 유량계 상의 사용량
2. 철거한 유량계가 비정상인 경우 : 새 유량계의 1일 사용량× 사용일수(금회 검침일). 다만, 새 유량계에 따른 사용량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따른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지하수사용 수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적정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 사용량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기(시간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지하수사용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 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소속 공무원이 한다.
②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지하수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 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ㆍ 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 종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시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지방세징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자동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⑤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 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 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금 날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휴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하거나 공작물을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개정 2017.9.29.)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50퍼센트 감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홈페 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액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7]
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를 참작하여 영 제44조 별표7의 부과기준에 따라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시장은 법 제41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위반 사실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처분 예고서를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 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 개시 15일 이전에 과태료처분통지서에 과태료납입 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제반 처리사항을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 된 다음날을 말한다.
과태료 부과의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문개정 2020.11.6.]
시장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30조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1.6.)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 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처분당사자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11.6.)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소멸 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