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의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①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에 따른 위험도 평가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와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피해규모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지진재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전문직무분야 고급 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① 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단장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위험”, “주의”, “안전”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⑥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위험”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모두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피해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