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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자치법규 213305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2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평택시(이하“시”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ㆍ강간ㆍ폭력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민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추진
4.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구축
7.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신설 2018.11.9.)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7호에서 이동 2018.11.9.)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5.)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택경찰서장과 평택해양경찰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1.05.)
1. 평택시의회 의장
2.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3. 평택세무서장
4. 평택소방서장
5. 송탄소방서장
③ 위촉직 위원은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항 신설 2024.11.05.) [전문개정 2018.11.9.]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③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항이동 2018.11.9.)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1.9.)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8조

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0조의2

비밀 누설의 금지

협의회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7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9.)

제14조

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유족이나 보호자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