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평택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4. 스마트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호 신설 2024.07.05.)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의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 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① 시장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사회 과의존의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교육국장, 기후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5.05.22.)
1.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1명
2.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2.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
3.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과업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3.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 (호 신설 2024.07.05.)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4.07.05.)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행정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