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05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제50조, 제52조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아동복지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9.)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조제목 개정 2022.12.20.]

제3조

책임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이 시행규칙제23조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

이용의 대상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7.9.29.)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3.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7.9.29.)
② 삭제 <2022.12.20.>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복지욕구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17.9.29.)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활동
5.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7.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프로그램
8.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보조인력(학습도우미, 조리사 등) 인건비
6. 문화체험비, 환경개선 및 보험료 지원등 사업비 (신설 2017.9.29.)
7.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호이동 2017.9.29.)

제8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아동복지법」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9.29., 개정 2020.9.25. 2022.12.20.)
1.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개정 2017.9.29.)
2.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과)의 장 (개정 2022.12.20.)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9.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ㆍ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사업비지원 선정기준 및 심의
4. 복지자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개정 2017.9.29.)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여부
6.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9.,2022.12.20.)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조 제목 개정 2022.12.20.]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