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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05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

기능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18.)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조직·운영등

① 위원회는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8.)
②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협의회”는“위원회”로“회장”은“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18.)